중랑구서 주택 침입 및 불법촬영 미수 혐의
"여죄 모두 묶어 구속영장 신청"
"여죄 모두 묶어 구속영장 신청"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주택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특정해 붙잡았다. 해당 피해자와 A씨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 7월 25일 오후 4시쯤 서울 동작구 롯데타워 내 여자화장실에 휴대용 카메라인 보디캠을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었다.
또 동작경찰서는 A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A씨가 롯데타워 내 다른 층 화장실에서도 불법 촬영했다는 또 다른 혐의를 발견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를 모두 묶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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