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만 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상향...반납 효과 2배
【파이낸셜뉴스 곡성=황태종 기자】전남 곡성군은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곡성군은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면허증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1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 30만 원으로 상향했다.
그 결과 올 상반기 1차 자진 반납 기간에만 40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지난해 1년간 27명이 면허증을 반납한 것과 비교하면 반납자가 50% 이상 증가한 것이다. 비슷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 하반기까지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많은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할 것으로 군을 예상하고 있다.
하반기 반납 기간은 오는 12월 23일까지 운영된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곡성군은 최근 추경으로 600만 원을 편성했다. 예산이 한정돼 있어 인센티브는 20명 선착순으로 지급하게 된다.
지급 대상은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곡성군 주민등록자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실효 처리된 사람이다. 단 신청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며, 일부만 취소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인센티브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곡성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자녀)이 대리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대리 신청은 곡성경찰서 민원실에서만 신청을 받고 있다. 대리인은 신청자 운전면허증과 함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민원실 교통행정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