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 통과
28일 시의회 본회의 상정 및 처리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 통과
28일 시의회 본회의 상정 및 처리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원(사진)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문화 임산부도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급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내 임산부를 교통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임산부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 부칙으로, 2022년 7월 1일 이후 임신한 사람에게 개정되는 규정을 소급적용하고 있어, 기존에 실시된 서울시 교통비 지원을 다문화 임산부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28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 및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최호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이 재난 시 대피요령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입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불합리한 조치 시 필요한 법률서비스 등 다문화가족의 안전하고 원만한 일상생활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최호정 의원은 “저출산 시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발의한 조례안을 동료 위원들이 잘 이해해주셨다”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출생에 관한 권리와 임산부들의 지원이 국적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다문화 가정들과 더욱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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