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2023년도 생활임금 결정 및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내년 안양시 생활임금을 1만1270원(시급)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930원 대비 340원(3.1%)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650원이 많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안양시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직접고용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공동선언문에는 △혁신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이 담겼다.
이날 공동선언문 발표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박기준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의장,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장, 최병일 안양시의회의장, 나예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이 참석했다.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사 분규 없는 상생 노사문화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2011년 출범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노동인권 교육,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 상생을 위한 우수기업 발굴 등 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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