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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단속 돌입…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7 06:36

수정 2022.09.27 06:36

하남시 반려견 목줄 착용 등 동물보호법 집중 홍보-계도.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 반려견 목줄 착용 등 동물보호법 집중 홍보-계도. 사진제공=하남시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초부터 집중단속을 전개한다며 1개월 계도기간이 끝난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하남시는 8월20일부터 9월25일까지 평일 및 주말에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에 대해 집중 홍보와 계도를 실시했다. 10월4일부터 진행하는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단속은 반려견 견주에 대한 홍보 계도를 마치고 일반 시민 민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사항으로 △동물 미등록 △목줄 미착용 △목줄 2m 유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펫티켓(반려견 안전조치,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홍보도 병행한다.

현장지도 단속은 도시농업과 전 직원이 교대로 투입돼 하남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미사지구 내 공원-덕풍천 등 주요 공원과 반려견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그동안 계도 위주 단속을 벌였으나 반려동물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시민 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하남시는 위반행위 단속과 병행해 올해 안에 ‘시범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기 위해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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