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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배달의 명수'…산하기관 이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7 12:06

수정 2022.09.27 12:06

감사원, 민간영역 침범했다 규정
군산시, 관련법 저촉 피해 운영
전북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
전북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군산시 산하기관으로 이관돼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간서비스 영역을 침해했다며 감사원으로부터 폐지 요구를 받았기 때문이다.

27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전국 최초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는 지난 2020년 3월 서비스 개시 이후 올해 8월 말 기준 가입자 수 13만 8090명을 기록하고 있다. 군산시 인구가 26만3500명(8월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인구 절반 이상이 해당 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누적 매출액 약 215억 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군산시가 배달의 명수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977명 중 1902명(96.2%)이 '만족한다'고 답했을 정도로 인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MBN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으로부터 배달의 명수 앱 폐지 압박을 받았다.

지자체가 민간영역 서비스를 침해한 것은 공공데이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 것이다. 감사원은 배달의 명수를 '민간서비스 침해 사례'로 규정하고, 폐지될 수 있도록 예산과 관련된 불이익 규정을 강화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군산시는 공공기관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산하기관으로 사업을 이관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는 재단으로 이관하면 공공데이터법의 저촉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군산시는 내년 배달의 명수 앱 운영비로 3억6000만 원을 책정했다.

업무 이관이 마무리되면 운영사와 1년 계약을 체결해 가맹점 관리, 서비스 운영, 결제 관리, 고객센터 등을 맡길 예정이다.

콜센터는 연중무휴로 최소 1명 이상 직원이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상주한다. 오는 11월 중 운영사를 선정하고, 내년 4월부터 온라인 쇼핑몰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1단계로 내년 택배 프로그램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배송 기반을 마련한다.
선물하기와 마일리지, 이모티콘 등 부가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2단계로 2024년 구인·구직, 중고거래, 예약 등 시스템을 구축해 앱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데이터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시의회 동의를 얻어 상권활성화재단에 배달의 명수 운영·관리 전반을 넘기겠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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