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전씨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도 명령했다.
전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 협박하고,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전씨는 지난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추가로 문자 메시지 20여 차례를 더 보내는 등 추가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 저질렀다"며 "스토킹 범 죄등에 있어서 추가적 범죄 방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는 전씨가 지난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A씨를 살해한 사건과는 별개로 이뤄졌다.
전씨의 보복살인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 중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