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 제출했지만 이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사망한 점,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작년 10월 4일 112에 피해 신고를 함에 따라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스토킹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경고문을 받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에도 촬영물을 이용해 강요하는 등 스토킹 범죄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교통공사의 입사 동기인 피해자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며 협박하고 약 350회에 걸쳐 만나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는 전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A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메시지를 21회 보내는 등 추가적인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이 두 사건으로 징역 9년이 구형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애초 선고일 전날이었던 지난 14일 피해자를 신당역에서 살해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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