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3)는 전날 오전 9시 충북 영동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아침 8시 32분께 홍천군 홍천읍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62)를 둔기로 때렸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체포하기 위해 주택으로 출동했으나 A씨가 차량을 몰아 충북 영동까지 도주했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고 A씨는 도주 8시간만인 같은 날 오후 4시 45분께 영동군 용산면 한 삼거리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중 홀로 도로 경계석과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A씨는 팔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충북 영동의 한 화상병원에서 치료받아왔다.
한편 아내 B씨는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아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하고, 아내 폭행 사건은 A씨가 사망 처리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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