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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과기정통부, AI기본법 등 우선처리 요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4 14:36

수정 2022.10.04 14:36

국회 과방위 국감..업무보고자료 통해 입법과제 전달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계류 중인 277건 법안 중 주요 정책 과제와의 관련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해 총 4개 우선처리 필요법안을 도출했다.

사과하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 파일을 볼수 없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사과하고 있다. 2022.10.4 kjhpress@yna.co.kr (끝)
사과하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 파일을 볼수 없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사과하고 있다. 2022.10.4 kjhpress@yna.co.kr (끝)

과기정통부는 4일 열린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국감)에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주요 입법 과제로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연구개발특구법 △인공지능기본법 △메타버스특별법을 제시했다.

이 중 AI기본법과 관련,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산업 진흥, AI 기술 활용 촉진, 역기능 대응 등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메타버스특별법 관련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 및 산업 육성의 근거, 선제적 규제혁신 등 법 제도 기반을 구축해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신산업 초기단계에 수반되는 기존규제로 인해 성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성장가능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된 진흥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규제의 선제적인 개선 등 법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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