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檢, '49억 허위 대출' 농협 직원 도박 조력자에 추징금 27억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5 17:30

수정 2022.10.05 17:31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고객 명의로 49억여원을 허위로 대출받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농협 직원 재판에서 검찰이 조력자에게도 추징금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검은 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전 서울 중앙농협 직원 A씨(38)에 재판에 참석한 신청인 B씨에 대한 추징금 약 27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은 "신청인 B씨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으므로 몰수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청인 B씨는 A씨의 지인으로 A씨가 빼돌린 돈을 넘겨 받아 불법 스포츠도박 배팅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B씨 측 변호사는 "아직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B씨가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B씨는 도박에 사용된 자금이 농협 자금인 줄 몰랐으며 B씨 계좌로 흘러간 돈 27억 중 8억 4000만원 가량은 다시 보냈으니 추징에서 그 부분은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청인 B씨는 "배팅을 대신 해줬을 뿐 A씨와 공모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스포츠도박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형과 추징금 약 12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 광진구 소재 농협에서 여신담당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66차례에 걸쳐 37명의 고객 명의를 도용해 약 49억원을 몰래 대출해 횡령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대출권리 거래약정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한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한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4500만원 대출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횡령한 돈의 일부를 불법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알려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재판을 진행중인 A씨와 신청인 B씨도 도박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10월 중 검찰 송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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