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족상도례' 염두 큰아들 감싼 박수홍 父, 계좌 비밀번호도 몰라

뉴시스

입력 2022.10.10 07:00

수정 2022.10.10 07:13

기사내용 요약
지난 10년간 박수홍 출연료 등 62억원 횡령
친형, 구속 상태로 기소…배우자도 재판행
검찰 "인출 주체는 친형"…친족상도례 적용 불가

[서울=뉴시스] '실화탐사대' 스틸 . 2022.06.27. (사진= MBC 제공)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실화탐사대' 스틸 . 2022.06.27. (사진= MBC 제공)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친형인 박모씨가 횡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의 아버지가 횡령은 큰아들이 아닌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친족상도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무단 인출한 주체가 친형이라고 보고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10년 동안 62억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친족상도례' 제도가 적용돼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검찰은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주체가 친형이라고 판단하고 '친족상도례' 제도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특정한 재산 범죄에서 형을 면제해주는 특례조항이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재산 관련 사건은 법이 최소한으로 개입하라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결국,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이 면제된다. 그 외의 친족 간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가 적용된다.

친고죄가 적용되는 친형의 경우, 이미 박수홍이 지난해 4월 검찰에 고소해 사건이 기소된 상태다. 다만 아버지의 경우, 직계존속으로 횡령죄를 범해도 사실상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아버지가 친형의 죄까지 모두 뒤집어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선변호사는 "친족상도례를 염두에 둔 발언과 행동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버지가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것만 봐도 사실상 횡령을 주도했다고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박수홍 가족 사건으로 친족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의견을 묻자 "예전의 사회개념은 그대로 적용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개정할 의향을 내비쳤다.

법조계는 친족상도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시우의 채다은 변호사는 "친척이라고 형사처벌을 면하는 제도는 바뀌어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예컨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 하듯 그 이하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