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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달라며 흉기 휘두른 40대…살인미수 구속영장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2 13:59

수정 2022.10.12 13:5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합의를 해달라며 찾아간 음식점 주인에게 오히려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께 익산시 한 음식점에서 업주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A씨는 해당 음식점에서 기물을 파손해 재물손괴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에 B씨와 합의를 시도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음식점에 가기 전 인근 철물점에서 흉기를 사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B씨를 헤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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