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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사무총장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주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7 15:10

수정 2022.10.17 15:10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후 감사시작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후 감사시작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장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 독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을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시키는 반헌법적인 직권남용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한 최 원장의 발언 △하반기 감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진행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 대한 유 사무총장의 '문자보고' 논란 등을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의 이런 행위는 감사원 직무의 독립성을 명시한 감사원법 제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감사원법 제12조는 감사원의 주요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는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발인들은 감사위 의결 없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 발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직무권한인 감사지휘권을 함부로 남용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사안인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을 위반해 문재인 정부 타격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하게 만들었으므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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