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23일 “코로나19로 시민과 기업인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 행복과 기업 경제활동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해 전국 지자체가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14개 진단 지표로 실적 검증 및 평가를 실시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올해 고양시는 기초자치단체(인구 10만 이상) 부문 1위에 선정돼 대통령상 수상 영예를 얻었다. 고양시는 앞으로 3년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자격을 유지하며 규제혁신 선도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고양시는 기관장 높은 관심도를 바탕으로 매년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시민-기업 현장중심 규제개선 과제 발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국무조정실과 공조해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토부 유권해석을 이끌어내 전국 지자체에 전파하고, 고착화된 건설업계 애로를 해결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및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양시는 올해 9월에는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 점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분야에서 남다른 성적을 거두고 있다.
한편 고양시는 자치법규 규제 신설-강화 심의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오는 10월28일까지 공개모집하며, 세부사항은 고양시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