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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7 08:05

수정 2022.10.27 08:05

종합소득세 등 신고 등 최대 9개월 연장, 세무조사 원칙 중단
대구지방국세청이 있는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대구지방국세청이 있는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 화재 피해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27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매천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특히 오는 11월 30일 납부기한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최대한 연장할 예정이다.


또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부과 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외 화재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코로나19, 산불,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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