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달리다 혼자 넘어진 자전거, 시속 16㎞로 오던 차량 운전자 고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8 04:11

수정 2022.10.28 04:10

유튜브 '한문철 TV' 캡쳐
유튜브 '한문철 TV' 캡쳐
[파이낸셜뉴스] 달리다가 혼자 넘어진 자전거 운전자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 운전자를 형사 고소했다.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굴다리에서 나온 자전거가 급브레이크를 잡다가 넘어졌는데 저를 형사 고소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8월 중순 경기 안성시에서 발생한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당시 제보자 A씨는 자전거 우선 도로를 천천히 주행 중이었다. A씨는 "집에서 나와 운전을 시작한 지 30초~1분가량 됐을 때"라며 "길이 좁고, 자전거 우선 도로인 것을 잘 알아 평소에도 천천히 다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맞은편 우측 굴다리에서 빠르게 나오던 자전거가 차를 보고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잡았고 자전거 운전자는 앞구르기를 하듯 바닥에 떨어졌다.
자전거와 사람 모두 차에서 멀찍이 떨어진 상태였고 차와의 충돌은 전혀 없었다. 넘어진 자전거 운전자를 뒤따라 오던 지인도 "내리막길에서 천천히 갔어야지"라고 말했다. A씨는 "자전거가 나온 굴다리 전에 내리막길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서 빨리 내려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내리자마자 경찰과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이후 자전거 운전자는 A씨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진행했고 이에 A씨는 "과실 비율을 알고 싶다"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영상을 제보한 것이다.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사진=뉴스1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사진=뉴스1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16㎞로 측정됐으며 경찰은 A씨에게 무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 과실이 없다"는 의견을 내며 "검찰에 넘어가서도 똑같은 (무혐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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