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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 오늘부터 서비스 시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1 10:12

수정 2022.11.01 10:12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 관련 이미지. 카카오뱅크 제공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 관련 이미지. 카카오뱅크 제공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개인사업자 통장과 체크·제휴 신용카드 그리고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1일부터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뱅킹은 대출 상품만이 아닌 수신 상품과 지급결제까지 망라한 풀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카카오뱅크 앱 하나로 개인 뱅킹과 개인사업자 뱅킹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인사업자 통장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스크래핑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개설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해 이체, ATM 입·출금, 사업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 등 각종 수수료는 조건없이 전부 면제한다.


개인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담은 개인사업자 체크카드와 제휴 신용카드도 출시한다. 주유, 통신, 렌탈, 해외 등 사업 운영에 필수인 업종의 소비 혜택을 높였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은 바쁜 사장님을 위해 사업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개인 신용 대출만큼이나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인 개인사업자라면 신청 가능하며, 대출 가능 최대 금액은 1억원이다. 대출 금리는 최저 5.668%이다.
광범위한 개인사업자 고객을 포괄하면서도 동시에 고객에게 더욱 유리한 대출 상품을 제공하게 됨에 따라 개인사업자 사잇돌 대출 상품의 신규 신청은 1일부터 중단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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