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 신체 보호해야…제도 미비 탓으로 돌리지 말라”
행안위, 오늘 전체 회의 열어 행안부·경찰청·소방청 보고받아
행안위, 오늘 전체 회의 열어 행안부·경찰청·소방청 보고받아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일 무책임 면피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미 여당 안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6시간 만에 입장을 낸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주최자가 없으니 행사가 아니라 현상’이라는 책임 회피 발언도 충격적이다. 정말 통탄할 일”이라며 “국가안전법 4조에 국가는 국민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책임이 명시돼 있다. 시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주무 장관, 구청장으로서 대형 참사를 미리 막지 못했다면 자중하면서 수습이라도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원인을 제도 미비 탓으로 돌리는 것도 국가 애도 기간에 매우 부적절하다”며 “주최자가 없으면 국가안전법 대원칙에 따라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할 일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그 전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서는 정부와 경찰이 그리해 와 별다른 사고가 없었던 것”이라며 “그 전과 달리 무방비로 수수방관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은 수습과 애도에 전념할 때”라며 “정부가 명백한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하는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같다. 불필요한 논란은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근조 글씨가 없는 검정 리본을 쓰라고 지침을 내렸다는데 이런 데 행정력을 소모할 때가 아니다”라며 “희생자 장례 절차와 추모, 유가족 위로, 부상자 치료에만 집중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당국으로부터 이태원 참사 원인과 수습 경과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비록 정부 당국의 일방적 보고라 한계가 크지만 조만간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갖기로 했다니 참사 원인 책임을 규명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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