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세월호는 수사했지만 이태원 참사는 수사 못하는 검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2 15:28

수정 2022.11.02 15:28

2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대구 두류공원 내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를 애도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대구 두류공원 내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를 애도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전면 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는 좀체로 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대형 참사'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선 경찰 수사를 관망하는 가운데 시행령을 확대 해석해 직접 뛰어드는 방안도 고심중이다. 대형 참사는 직접 수사할 수 없지만 경찰 범죄 사실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를 수사 개시 권한으로 볼 지가 관건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검사장)은 과거 대형참사 사례 분석과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됐다.

과거 검찰이 처음부터 직접 수사에 나선 사건은 서해 훼리호 침몰(1993년),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한 세월호 참사(2014년) 등이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 보고 사건이 송치 되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검찰로서는 경찰 수사에 따른 영장 청구, 보완수사, 기소, 재판 등에 나설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원인 규명 및 엄정한 수사에 나서라고 지시한 만큼 검찰은 송치 후 사건 재해석 및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길에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 참사가 빠지게 됐다"며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 총장도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의 보고를 받은 뒤 "이번 참사 관련 자료와 과거 대형참사 사례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경찰은 참사의 원인과 초동 대응의 적정성 등을 밝히기 위해 특별수사본부와 특별감찰팀을 꾸려 운영 중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별수사본부는 손제한 경무관(경남청 창원중부서장)을 필두로 501명 규모로 편성됐다.


이날 경찰은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