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자체·경찰·소방을 연결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이태원 참사' 당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만든 통신망이 제 기능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이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지자체와 경찰, 소방이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의 작동 여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이 통신망을 구축한 바 있다.
방 실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로 보여진다"며 효과적으로 구축된 재난통신망이 이런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이 된다. 이와 관련된 조사 등도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재난통신망은 기관 간의 사고현장에서의 통화가 주요한 목적"이라며 "버튼만 누르면 유관기관에 포함돼 있는 통화그룹의 기관들이 다 연결해서 통화할 수 있는 체계가 돼있다. 그 부분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서 기관 안에서의 통화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서 활발하게 통화가 이뤄졌다"며 "가령 경찰 단말기는 현장에 1500대가 있었고 그 단말기들이 동시에 통화했다. 소방하고 의료병원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유관기관간에 재난안전통신망이 사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유관기간 간에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룹으로 묶어 놓은 그 부분들을 사용 안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김 본부장은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며 "현장에서, 지역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훈련들도 하게 하고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전했다.
해상사고와 달리 육상사고 관련 112신고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접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물음도 있었다.
김 본부장은 "해상에서의 사고는 성격상 재난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해경의 정보가 112로 재난상황실로 들어오는 것"이라며 "112신고는 경찰의 사건 부분이 재난하고 다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 체계상 보고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그 정보(이태원 참사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개선방안에 포함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현장의 17개 건축물 중 8곳은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건축법 위반에 대해 위반건축물 시정을 명령하고, 건축법에 따라 이행을 강제하는 이행간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방 실장은 "위반건축물 관련 제도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서울시·용산구와 협력하여 조치할 계획"이라며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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