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공제보험 항목 추가·다중운집행사 안전조례 등 추진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이태원 참사 수습을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항목에 압사 사고 추가,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 등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주요 축제장에 대해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시설, 전기, 소방 분야 등 특별 안전점검을 11월 한 달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압사 사고 지원을 위한 도민안전공제보험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전남도와 시·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다.
현재 압사에 대한 보장항목은 없다. 이에 전남도는 보장항목 추가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민간 손해보험사와 보장항목 추가를 협의 중이다.
또 김영록 도시자 특별지시로 이번과 같은 재난상황에 대처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민방위 사이버 교육에 압사사고 행동요령을 필수 반영하고,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체가 없는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를 위한 '전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도 제정할 예정이며, 안전과 관련된 자치법령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피해 유족과 합동분향소 참배객 등 일반인의 재난심리 회복지원을 위해 '마을 안심버스'도 운영한다.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도 합동분향소, 목포시 평화광장, 장성역 광장에서 심리 회복 상담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또 이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사망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결정됨에 따라 도민 사망자 3명(장성군 1명·목포시 2명)에 대한 장례비용과 생활안정자금을 도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신속 지원키로 했다.
지원금액은 사망자 1인당 장례비 1500만 원(정액), 생활안정지원금 2000만 원(사망) 등 총 3500만 원이다. 비용은 1인당 도비와 시·군비 각 15%(525만 원), 국비 70%(2450만 원)로 분담한다.
임만규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신속한 지원과 함께 이번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후속조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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