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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보험료, 모바일 납부 가능해졌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7 14:26

수정 2022.11.07 14:26

국민연금.연합뉴스
국민연금.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공단은 실업크레딧 연금보험료를 모바일 전자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최대 월 4만7250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모바일 전자고지서로는 보험료 고지내역 열람만 가능했고 납부는 인터넷 지로, 모바일 뱅킹 등을 따로 이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모바일 전자고지서에서 '인터넷전용 납부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납부 화면으로 이동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이용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이용 가능하다.


모바일 납부서비스는 12월부터 반납금(과거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반환해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과 추납보험료(사업중단·실직 등으로 보험료가 납부예외됐던 기간이나 가입이 중단됐던 기간을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 등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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