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호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추진 업무협약
충남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노동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4∼5호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은 국내외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별 임금 및 복지 수준의 차등이 두드러지는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복지 지원을 늘리기위해 마련했다.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이 100일 때 300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58.6 수준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법정 외 복지비용은 대기업의 43% 수준으로 소득의 양극화가 복지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협약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운영 △복지기금 출연 등 행·재정적 지원 조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과 자문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등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 지원에 협력하고 복지 격차 완화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충남도는 2020년 노사민정 공동선언 이후 지역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꾸준히 추진 중으로, 지난해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1호를 시작으로 올해 5월 2호와 3호를 설립했고 내년에는 3개의 법인(4∼6호)을 추가로 설립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으로 설립하는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4호는 청양군과 32개 기업 수혜 노동자 700명이, 5호는 부여군, 홍성군과 35개 기업 수혜 노동자 521명이 참여한다.
기금 출연은 중소기업 40만 원, 충남도 20만 원, 군 40만 원, 정부 지원금 80만 원 등 1인당 180만 원으로 내년에 총 2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복지기금 법인은 내년 추석에 67개 기업 직원 1221명을 대상으로 1인당 80만 원씩 총 9억 7700만 원의 복지기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전 부지사는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복지를 넘어 지역 복지를 통한 양극화 해소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 진일보한 양극화 해소 정책 모형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복지 정책 가운데 하나인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19년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확산하고자 추진 중인 제도로, 중소기업이 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고 대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면 정부가 복지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김돈곤 청양군수, 이용록 홍성군수, 황보국 대전고용노동청장, 전용관 부여군기업인협의회장, 정한수 청양군기업인협의회장, 명근영 홍성군기업인협의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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