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풍百·세월호참사·백남기 사망 등 지휘 소홀·인과관계 인정되면 유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8 18:18

수정 2022.11.08 18:18

업무상과실치사상 판례 보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책임론이 가열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주요 관계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어디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사고 당시 주요 책임자들은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돼 유죄를 받았다. 다만 업무상 과실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볼지는 미지수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수본은 지난 7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참사 당일인 지난 10월 29일 밤 용산소방서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상황관리단 당직이었던 류미진 총경은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당시 피해자들의 사망·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데도 하지 않았는지를 따진다. 법원은 적절한 조처를 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사고와의 직접적이고도 주요한 인과관계로 작용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침몰 현장에 출동했던 김경일 당시 목포해경 123정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전 정장은 사고 현장에서 승객들이 대부분 선내에 있다는 점, 배가 침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고도 퇴선 유도 방송을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김 전 정장이 퇴선방송 또는 하선 유도를 실시했다면 피해자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했을 뿐 보다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판례도 있다. 2015년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민중총궐기집회에서 시위대에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물대포 살수를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살수 요원들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유죄를 확정받았다.

2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장의 지휘체계만을 신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휘권을 행사해 현장에서 과잉 살수가 방치되고 있는 원인과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처를 했어야 함에도 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반복해 살수만을 지시했다"며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복합적인 사고원인을 단계별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 당시 삼풍 회장을 비롯한 건설사 관계자 등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삼풍백화점 구조설계와 시공·감리, 사후 안전관리 과정 전반에서 발생한 과실이 복합적으로 사고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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