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다. 지방에서 유일하게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던 세종도 함께 풀렸다. 수도권 규제 지역이 대거 풀리면서 침체된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인천 전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다. 지방에서 유일한 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던 세종도 풀렸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9곳이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 성남·중원 등 경기도 22곳이 해제됐다.
인천은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약·서구 8곳 해제되는 등 포함해 총 31곳이 규제에서 풀렸다.
지난 9월 열린 주정심에서 규제 지역을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에 추가로 규제 해제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현재 투기과열지역는 서울·경기 등 30곳,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경기 29곳이 남아있다.
주정심은 "서울의 경우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 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역시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 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규제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된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 지정·해제 여부는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조정대상지역) 초과 여부,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 거래량 등이 잣대가 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수도권 대부분이 해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 됐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청약 규제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가 완화된다. 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함께 줄어든다.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1주택자)은 6개월 이내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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