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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자동차 합동단속…7건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1 23:21

수정 2022.11.11 23:21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자동차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불법 자동차를 색출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 경기북부본부와 합동단속을 10일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별내동-다산동 공영주차장과 인근 도로에서 진행됐으며, 불법 자동차 50대를 점검해 이 중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된 위반사항은 번호판 불법 부착물, 등화장치 파손, 화물자동차 난간대 임의 설치 등이다.


적발사항 중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 및 정비 명령을,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불법으로 튜닝한 차량에 대해선 임시검사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적법하게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강호갑 자동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적극 펼쳐 불법 차량을 근절하고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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