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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패소 “항소 예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7 14:14

수정 2022.11.17 14:14

HDC현산,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패소 “항소 예정”

[파이낸셜뉴스]아시아나항공 및 금호건설이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컨소시엄으로부터 받은 이행보증금 약 2500억원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M&A 무산 책임이 HDC현산 측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HDC현산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질권 설정으로 묶여있는 계약금 2500억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질권을 해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기준재무제표·특수관계인거래·추가자금차입결정·영구전환사채·계열회사지원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측이 조항들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측 인수 계약 해지가 적법했다고 판단하면서 "HDC현산 측이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벌로서 아시아나항공 측에 귀속되므로 아시아나항공 측은 반환 채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이 아시아나항공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HDC현산 측이 낸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앞서 HDC현산 측은 2019년 11월 미래에셋증권(당시 미래에셋대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섰다.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계약금 명목으로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HDC현산 2010억원·미래에셋증권 49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냈다.

HDC현산은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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