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경찰청은 행인들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3일 오전 1시30분께 익산시 어양동 한 도로에서 행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행인과 눈이 마주치자 "왜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폭력조직에 가입한 점과 경찰 소환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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