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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5·18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1 10:38

수정 2022.11.21 10:38

5·18관련 기타 지원금과는 별도 "국가가 2000만원 배상" 판결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군인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상해를 입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노행남 부장판사)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공자 A씨에게 국가가 위자료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위자료는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기타지원금 등과는 별도로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는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정질서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군인들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영장없이 위법한 방법으로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시 동구 충장로 일대에서 사업을 하던 중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군인들에게 끌려갔다.

당시 군인들은 지난 1980년 5월 18일부터 3일 간 A씨를 구금하며 가혹행위를 가해 좌측 제2수지 변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유공자 A씨의 변호를 맡은 최범준 중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로 고통받은 유공자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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