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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만명에 7조5천억 '종부세 고지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1 18:21

수정 2022.11.21 18:21

주택분 4조1천억… 집주인 8%
서울에서는 4~5집 걸러 한집꼴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021년 기준 주택보유자 1508만9000명의 약 8%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2%) 대비 4배가량 증가한 규모다. 이 중 1가구 1주택자 23만명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보유자 종부세 고지 인원까지 범위를 넓히면 131만명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을 밝혔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122만명)은 전년 대비 28만9000명(31.0%)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일인당 평균 세액은 2021년 대비 감소한 336만3000원 수준이다. 정부는 일인당 평균 세액이 감소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세부담 경감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7년과 비교하면 11배 상승했다. 기재부는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2017년에 비해 11배 수준으로 증가한 규모"라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의 경우 58만4000명이 종부세 납부대상이 됐다. 서울의 주택소유자가 260만5000명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땐 22.4%에 달한다.
4~5집당 한 집이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한편 올해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5000명, 3조4000억원 규모다.
토지분의 경우 고지 인원은 2021년 대비 1만1000명, 고지 세액은 2021년 대비 5000억원 늘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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