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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컨테이너·시멘트에 한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2 10:50

수정 2022.11.22 15:04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 결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2. 연합뉴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2.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과 정부가 22일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에 한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키로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해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고 뜻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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