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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안전운임제, 컨테이너·시멘트만 3년 연장" [물류대란 현실화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2 18:25

수정 2022.11.22 19:27

화물연대 총파업 대책 협의
"품목 늘리면 국민부담 증가
파업땐 법 따라 엄정 대처"
화물연대 "24일 총파업 돌입"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집권여당과 정부가 22일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한해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키로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정부의 안전운임 3년 연장 추진과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에도 예정대로 파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화물연대는 예정대로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철강·유조차·자동차 등 타 품목으로의 확대 적용은 명분이 없다며 "확대 적용은 없다"고 못박았다. 또 화물연대가 '명분 없이' 총파업을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며 엄중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일몰제 폐지 등 '전향적 안'을 추진하고 있어 여야 간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논의 결과 여당과 정부는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품목 확대 없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의 과로·과속을 막고 적정 운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분기별로 유가 변동분을 반영해 고시하는 안전운임 이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대해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가 일몰 기한이다. 화물연대에선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24일 총파업을 예고, 전국 물류를 마비시킬 계획이다.

당정은 일몰을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명분이 없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조차, 자동차 등 5개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한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화주단체가 계약 제한 등의 이유로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한편, 차주단체에서는 일몰제 폐지 및 전 품목 확대 적용을 주장하는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도 정부·여당에서 품목 확대에 반대하는 근거다.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를 향해서는 파업 철회를 당부했다.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성 의장은 "최근 물가급등과 금리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충격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된다. 화물연대가 이를 직시하고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산업 피해, 경제 충격,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파업을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적용을 확대하려는 품목은 임금이 월 500만~600만원으로 적지가 않다. 때문에 이런 요구는 대의명분이 없다"면서 "자신들의 세력 확장과 이익을 위해 국가산업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고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당정은 화물연대가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 의장은 "국민들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대체운송 수단을 투입하고 비상 수송대책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법이 살아 있어야 한다. 원칙에 맞게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당에서는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이날 기존의 법안을 철회하고 당정의 새 입장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안전운임 중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해야 하는 안전운송운임 폐지 △필요한 경우 운송품목별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객관적인 원가조사를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계기관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한 것이다.

당정은 야당을 향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현재 국토위는 용산공원 개방,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의견차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한 채 파행을 빚고 있다.
성 의장은 "일몰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토위를 운용하면서 예산안 통과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을 빨리 마련, 정리해주시고 이 입법안에 대해 법안소위를 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에서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적용이나 일몰제 폐지와 같은 전향적 안을 추진하고 있어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와 일몰제 폐지는 여전히 정부 측과 우리 당의 입장 차이가 커서 또다시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물류대란이 생기는 불상사가 생길까봐 매우 걱정"이라며 "우리 당 차원에서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일몰을 폐지하는 등 전향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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