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세청, 화물연대 파업 대응 비상통관체계 점검회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3 11:00

수정 2022.11.23 13:57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지원반 설치, 비상통관체계 가동

윤태식 관세청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통관체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통관체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24일 0시부터 예정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23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윤태식 청장 주재로 화물연대 파업 대응 비상통관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입화물의 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부산·인천·광양·평택 4개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 지원반’을 설치하고 ‘비상통관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비상통관 지원대책에 따르면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해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이 어려운 경우 구비서류없이 적재기한을 연장한다.

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1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못할 경우 화물 운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파업기간을 반출기한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반출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세관업무 시간 외에도 보세운송 신고·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 비상지원 차량 및 화주의 일반차량을 보세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세운송신고 때 필요한 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수입화물을 하선 뒤 보세구역(하선장소)으로 이동할 때 보세운송차량을 이용해야 하지만 파업기간에는 일반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환적화물은 국제항 간에만 한정해 국제무역선으로 운송할 수 있지만, 파업으로 차량 이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부산항 내 북항과 신항 간에도 국제무역선으로 환적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비상통관체계를 신속히 가동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물류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전국 세관에서는 수출입업체들의 어려움을 밀착 모니터링해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우선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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