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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3 09:38

수정 2022.11.23 09:38

차로 점거 등 불법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경북경찰청 제공. 사진=뉴시스
경북경찰청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경찰이 화물연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2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전국 동시 운송거부 관련, 적법하게 개최되는 집회는 보장하되 물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초기부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 지속 시행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24일부터 무기한 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경북경찰청은 화물연대가 주요 사업장 및 교차로 주변에서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전자 폭행, 차량 손괴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전 경찰관 기동대와 경비·정보·수사·교통·지역경찰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주요 물류 거점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가 예상되는 화주사와 비조합원들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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