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화물연대 총파업 '불법행위' 강경 대응할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3 16:00

수정 2022.11.23 16:02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총파업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3일 오후 전국 시·도 경찰청장들과 함께 화상회의를 가졌다. 오는 24일부터 시작될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한 각 시·도 경찰청별 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윤 청장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운송거부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경제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한 것"이라고 이번 총파업을 규정했다.

그는 이어 "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각 시도청장의 책임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화물연대가 비조합원의 화물 운송을 방해하고 주요 물류시설을 점거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파업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한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대비하기 위해 항만과 물류터미널, 산업단지와 같은 주요 물류거점에 기동대 등 경찰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주요 시설물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화물차량의 정상운송을 방해하거나 비조합원 운전자를 폭행한다면, 주동자를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방침이다. 주동자뿐만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끝까지 추적해 사법조치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동참한 차량운전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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