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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증권사 탄소배출권 위탁 거래허용...배출권 선물거래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4 08:41

수정 2022.11.24 08:41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유가증권 거래에 전문성이 있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배출권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물거래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 종료되는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투자를 유도한다.

추 부총리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 신·증설시,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 감축설비 투자를 유도하도록 '배출효율 최우수 시설'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바이오 납사 등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는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시, 소관부처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절차를 동시 진행한다"며 "기업들이 신규 해외사업 신청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청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업 유형별 검토결과를 공유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매년 전자산업 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중 20%에 대해 저감효율을 측정하던 것을 10%로 완화하여 부담을 경감한다.

신규 시설의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비대상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도 신규 사업장에 대해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의 근간과 관련된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쟁점을 조기 파악해 선제 대응한다.


추 부총리는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허용 총량 설정·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온실가스 감축 유인·산업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해 현 10% 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증가하는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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