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청장 "화물연대 불법, 무관용 원칙 대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8 11:30

수정 2022.11.28 11:29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회의' 참석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28 kimsdoo@yna.co.kr (끝)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회의' 참석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28 kimsdo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경찰은 이번 운송거부와 관련해 그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중대본 회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총파업과 관련 "국가경제와 민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경찰은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운송을 방해하거나 시설봉쇄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기지, 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를 비롯한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한 상태다. 또 112순찰을 강화하고 전국의 교통싸이카와 순찰차로 구성된 에스코트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화물차량의 정상적인 운송을 보호하고 있다.


윤 청장은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며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반드시 함께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과 관련해 윤 청장은 "업무개시 명령을 송달하는 공무집행 과정에 일체의 방해행위가 없도록 형사·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 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청장은 "경찰은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흔들림 없이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집단적 세력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