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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은?..이튿날까지 복귀 안 하면 형사처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30 07:47

수정 2022.11.30 08:23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9.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9.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정부는 제도 도입 이후 18년만에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특히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회피·불응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제재 방침과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을 천명했다. 화물연대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2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며 “정부는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천500여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1곳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과 함께 76개 조사팀을 꾸려 이날 오후부터 시멘트 운송업체를 찾아 화물차주의 명단과 주소 등을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1차적으로 업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한다. 일감과 화물차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지입’ 시멘트 운수사들에는 당장 이날 오후부터 명령서 전달이 시작됐고, 번호판만 관리하고 일감은 다른 회사에서 받는 ‘용차’의 경우 화물차주의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서가 송달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멘트업을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원 장관은 “피해 규모,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또 업무개시명령이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동시다발적 압박에 화물연대는 삭발 투쟁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했다.

야권 역시 “과잉 대응” “반헌법적 조치”라고 반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 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무능·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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