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가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귀가하는 초등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초등학교 후문 인근 자신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쳤다.
그는 이후에도 자택 주차장까지 차를 몰았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체포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전 집에서 혼자 맥주를 1~2잔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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