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5일 화물연대를 다시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화물연대 측의 거부로 지난 2일에 이어 이날도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 공정위는 이날 오후 다시 대화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를 각각 방문해 현장조사를 재차 시도했지만 화물연대의 저지에 막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일에도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합의 등과 관련된 내부 자료가 파기되면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조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압수·수색 등의 강제 조사권이 없는 만큼 공정위가 당장 무리하게 사무실에 진입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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