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대치… 비쟁점 법안도 지연
여야가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방송법개정안·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두고 맞붙으면서 비쟁점 법안들 심사마저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안전운임제·노란봉투법·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연일 상대당을 비판하는 데 열을 올리면서 법안 내용을 둘러싼 논의들은 자취를 감췄다. 민주당이 지난 2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법안에 대한 '단독 심사'에 돌입했지만 여당은 "파업 철회가 없으면 법안 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맞서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이날도 화물연대 파업이 민주노총 조직 확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적 파업이라며 날을 세웠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에 나설지 고심 중이다.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환노위에서는 당의 의지만 있으면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모두 통과시킬 수 있다.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야당이 지난 2일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지난 5월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도 있다. 복수의 야당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법안들에 대해 '본회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검토 중이다. 국회법 개정으로 법사위 2소위에서 60일간 계류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바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민주당의 표결만으로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여당에서는 이런 상황에 난색을 표하면서 민주당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부각시키는 것인데, "집권여당이 협상의 공간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야당 관계자)는 비판도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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