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마약'을 비타민이라 속여 50대女 성폭행한 60대 남성..징역 10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6 20:56

수정 2022.12.06 20:56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인에게 마약을 비타민이라 속여 강제로 투약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강간치상, 강간,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64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전북 부안의 한 종교시설에서 피해 여성 B씨(50대)에게 총 세 차례 간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마약을 비타민이라며 피로가 회복된다는 취지로 마약을 투약 시켰고, 이후 B씨가 마약 투약으로 온몸에 힘이 빠지자 성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튿날에도 B씨에게 마약을 권유했다. B씨가 거절하자 A씨는 물에 희석한 마약을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먹으라고 강요했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허벅지 부위에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이 일어난 종교시설은 A씨가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를 종교시설로 유인하기 위해 "2000억원이 있다. 일부를 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말에 속아 노모와 수일간 종교시설에 머물다 이 같은 변을 당했다.

A씨는 B씨의 신고 사실에 서울로 도피했지만, 5일 만에 경찰에게 검거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6번의 실형을 받았다.
심지어 누범 기간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마약 투약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나이, 환경, 건강 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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