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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내년부터 만8세 미만까지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0 15:58

수정 2022.12.10 15:58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조례 9일 도의회 통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0일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육아기본수당 확대 개편 관련 육아정책 토크쇼에 참석,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강원도)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0일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육아기본수당 확대 개편 관련 육아정책 토크쇼에 참석,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강원도)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이 내년부터 기존 만 4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 지급 대상 나이가 높아졌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2019년 출생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48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강원도만의 특수 시책이다.

특히 이번 민선 8기들어 강원도는 육아 기본수당 지급 대상을 ‘만 4세 미만까지’에서 ‘만 8세 미만까지’로 두 배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0~11개월(육아기본수당 미지원)은 정부 부모급여가 월 100만원 지급되며 만 1~3세는 기존 육아 기본수당 월 50만원을 지급받는다.

내년에 만 4세가 되는 2019년생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만 4~5세는 월 30만원, 만 6~7세는 월 10만원을 지급 받게된다.

강원도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당초 약속대로 민선 8기 임기 내인 2028년부터 육아기본수당 지급을 ’만 10세 미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에서는 육아 기본수당을 강원도 복지정책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며 "실제 육아를 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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