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은 추가 협상을 통해 오는 15일 처리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면 국회는 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친다.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내 표결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시한은 11일 오후 2시다.
국민의힘은 11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해임건의안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작 전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는 것은 여야 합의 위반이라는 것이 여당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면 (국정조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쳤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김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나흘을 더 줬다. 양측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관련 이견을 좁혀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이 기간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15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이 불발에 대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놓았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로서는 그때(15일)까지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 합의한 수정안이 만들어지기를 노력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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