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김인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지난 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송파구 방이먹자골목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인근 중학교와 송파구청 사이의 이면도로에서 차를 몰던 A씨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도로에 서 있던 6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직후 30대 여성 C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33%,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만취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A씨가 거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A씨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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