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B씨(62)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가을 이장선거에 출마한 A씨는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B씨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이장선거에서 낙선하자 B씨에게 악감정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4년 전 일을 떠올린 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왜 지지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다 B씨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온몸에 치명상을 입은 B씨는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이 매우 잔인해 그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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