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화물연대 조합원 48명을 특수건조물 침입·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 8월 16일부터 지난 9월 9일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 및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8월 17일 하이트진로 측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업무방해·집시법 위반·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노사 합의로 경찰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점거 농성을 벌인 4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조합원들에게 현조건조물방화예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해 수사했으나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 안된 점,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혐의 처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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