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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갑질금지' 경기도 아파트 관리규약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4 09:36

수정 2022.12.14 10:06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시행
'입주민 갑질금지' 경기도 아파트 관리규약 강화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앞으로 경기도 내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비원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을 금지하는 규정이 의무적으로 마련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든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입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300가구 이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7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지난 개정·시행했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지난 1년간의 도민의 목소리 등을 반영한 70여개 개정 사항을 담았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우선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수칙(안) 마련이 포함됐다.

이는 경비원을 비롯한 미화원, 관리사무소 종사자 등에게 빈번하게 발생했던 입주민들의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규칙이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로 입주자 등의 알권리를 위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특히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관리 비리방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준칙에 반영했다.

먼저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관한 의견청취 시 입주자 등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관리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관리비 부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동일 평형 세대의 최대.최소 및 평균 관리비를 고지하도록 했고, 외부 회계감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감사보고서에 투입된 감사인과 감사에 투입된 시간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편의를 위한 표준서식 도입,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개선,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절차 개선, 잡수입의 관리비 예치금 사용 근거 마련 등도 포함됐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가구(승강기 있으면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4190개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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