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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요금 물가상승률 1.0%…상·하수도 요금 등 860억 감면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4 12:00

수정 2022.12.14 12:00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자체의 물가 관리실적을 평가한 결과,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료에 대해 약 860억원의 요금감면이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 말 기준 지방공공요금 물가상승률은 1.0%로 유지되고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자체(광역 17·기초 226)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14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정량실적(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 등)과 정성실적(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등 노력도) 등 총 20개의 평가지표가 활용됐으며, 올해 1월~10월까지의 실적을 4개 그룹으로 구분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분야에서는 63개 지자체에서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료에 대해 총 859억원 가량의 요금감면을 추진했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했던 47개 지자체 중 30개 지자체가 요금을 동결하거나 내년 이후로 인상시기를 조정했다.

올해 10월말 기준 7종 지방공공요금 물가상승률은 1.0%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소비자물가가 5.7%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분야에서는 199개 지자체에서 총 6103개소의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물품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업소당 연평균 지원액은 55만8000원으로 확인됐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분야에서는 216개 지자체에서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간협력 캠페인 등 홍보활동 2974회, 간담회 388회를 실시했다.

아울러 모든 지자체에선 총 3만9311명을 투입해 15만6985개 업소를 점검하고 가격·원산지 표시위반 등 528건을 적발하는 등 물가안정 저해 요인 해소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 결과 정량 및 정성평가 합산 그룹별 상위 10%인 '가' 등급을 부여받은 기관은 그룹별로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등 2개 광역자치단체 △부산 남구 등 7개 자치구 △경기 의정부시 등 15개 시·군 등 총 24개 기관으로 파악됐다.

각 지자체는 그룹별 평가등급에 따라 재정특전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평가는 고물가 상황과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비중 있게 평가되었다"라며 "고물가 상황 지속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지방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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